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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세 연상인 타카시로 츠요시와 결혼한 일본 톱배우 사와지리 에리카의 엽기적인 결혼계약서가 공개돼 화제다.
지난 8일 일본 연예계 가십을 전문으로 하는 한 매체는 사와지리가 타카시로와 혼전 계약서를 주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의하면 이 계약서는 법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지난해 연말 변호사를 통해 정식적으로 작성됐지만, 일방적으로 사와지리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계약서에는 남편이 바람을 필 경우, 부부의 생활, 이혼 등 생활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벌금(?)을 정해놓고 있다.
타카시로가 다른 여성과 데이트 하다가 발각되면 1회 당 1000만엔(1억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성행위까지 이뤄졌다면 2000만엔(3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부부 관계는 월 5회이며, 그 이상을 요구할 경우는 1회당 50만엔(750만원)을 내야 한다. 가장 무거운 벌금은 이혼에 대한 것으로 이혼할 경우 타카시로의 전 재산 90%를 사와지리가 가져갈 수 있고, 아이의 친권은 사와지리의 단독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편, 사와지리는 지난달 19일 정식으로 일본 도쿄 메이지 신궁에서 다카시로 츠요시와 전통혼례를 치렀다. (사진=영화 '클로즈드 노트' 스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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