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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지리에리카의 다소 충격적인 혼전 계약서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달 22세 연상인 타카시로 츠요시(45)와 결혼한 사실만으로도 화제를 불러왔던 일본 톱 배우 사와지리 에리카(23)가 엽기적인 결혼계약서가 공개돼 화제다.
지난 8일 일본 연예계 가십을 전문으로 하는 한 매체는 사와지리가 타카시로와 혼전 계약서를 주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의하면 이 계약서는 법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지난해 연말 변호사를 통해 정식적으로 작성됐지만, 일방적으로 사와지리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에 눈길이 쏠린다.
특히 이 계약서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울 경우, 부부의 생활, 이혼 등 생활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벌금(?)을 정해놓고 있다.
또한 부부 관계는 한 달에 5회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을 요구할 경우 회당 50만 엔(75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이혼할 경우 다카시로의 재산 중 90%를 사와지리가 가져가고 아이에 대한 친권을 결정하는 것도 사와지리 혼자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다카시로가 다른 여성과 데이트 하다가 발각되면 1회당 1000만엔(약 1억5000만원)을 내야 하며 성행위까지 했다면 2000만엔(3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다.
한편, 사와지리는 지난달 19일 정식으로 일본 도쿄 메이지 신궁에서 다카시로 츠요시와 전통혼례를 치렀다. (사진=혼전계약서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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