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공임대주택 개선에 2천700억원 투입

정부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시설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대출부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우선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복리.부대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2천7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애초 700억원으로 계획했다가 추경 편성이 추진되면서 2천억원이 추가돼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내의 운동시설이나 경비시스템, 복지관 등의 시설을 개선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2003년에 이어 6년만이다.

 

정부는 저소득가구에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금리는 4.5%가 아닌 2%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만7천가구가 10억원가량의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로 낮춰, 2만가구가 총 34억원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5%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은 연간 755억원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다가구주택 매입.임대물량을 500가구 늘려 7천500가구로 하기로 했으며 현재 최장 6년인 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쪽방 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의 50%(약 50만원)가 지원되며 상반기 중에는 지역난방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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