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3일 불법 정치자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구속했다.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200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2005년 10월 보궐선거에 대구동구 후보로 출마하며 자금을 관리했던 노모(구속기소)씨를 통해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고 조씨에게 지역구 인사들을 위한 추석선물 비용 6천여만원을 대신 계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수석은 또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 5천만원, 두산중공업 사장 김모씨로부터 2천만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으로부터 1천만원, 설비업자 김모씨로부터 2천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수석이 받은 돈을 모두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수석은 그러나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정 전 회장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것은 시인한다"면서도 조씨와 조 전 사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전에든 사후에든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교도소에) 집어넣으려 하는데 들어가야지. 정치보복은 나를 마지막으로 끝냈으면 한다"며 "IMF 외환위기 때 금가락지를 내놓아 놀랐던 것처럼 감동받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수석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조직특보를 지냈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정무특보를 지낸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세종증권ㆍ휴켐스 비리 사건'을 수사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고교동창 정화삼씨,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을 구속기소한데 이어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정치적 동반자인 이 전 수석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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