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캠코 법정자본금 1조→3조원 확대

정부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재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캠코의 법정 자본금을 늘리고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번에 법 개정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현재 6천600억 원인 캠코의 자본금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금융권의 부실이 커짐에 따라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캠코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 40조 원 한도로 조정되는 구조조정기금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입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인수를 주목적으로 한다.

 

구조조정기금은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취득을 위해 설립하는 회사에 출자 또는 투자도 할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기금에 정부와 금융회사가 출연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애초 정부는 구조조정기금을 전액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조조정기금은 일단 정부 보증 채권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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