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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보다 남자'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8일 KBS2 '꽃보다 남자'에 대해 윤리성, 폭력묘사, 간접광고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로부터 경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프로그램은 방송 전이나 후에 방송 심의에서 경고받은 사실을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또한 '경고'를 받은 프로그램을 방영 중인 방송사는 앞으로 방송사 재허가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돼 불이익을 받는다. 경고는 2점이 감점된다.
방송 재허가는 방송위원회가 각 방송 사업자에 대해 3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방송 재허가가 불허되면 방송이 중단된다는 규정이 있다.
한편, '꽃보다 남자'와 함께 SBS '아내의 유혹'도 방통심의위의 상정·논의 끝에 경고로 결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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