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지상렬이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지상렬은 신뢰가 깨져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소송 이유다.

20일 아시아경제신문에 따르면 지상렬은 지난해 12월 24일 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장을 올 3월 초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으며 또한 지상렬은 이날 오후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팬텀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낸 게 맞다"고 밝혔다.
지상렬 측에 따르면 팬텀 측은 지상렬의 스케줄 관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출연 섭외도 지상렬이 직접했고 방송국에서 받은 출연료를 지상렬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지급 출연료만 4000만원, 코디 월급도 못 받은 상태라고.
지상렬은 "돈도 돈이지만 신뢰가 깨져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아쉬운 마음을 털어놨다.
이로써 지상렬은 팬텀을 상대로 소속 계약 무효 소송을 낸 후 개인 매니저와 함께 독자적인 활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팬텀 측은 아직 "법무팀이 퇴근해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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