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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동건이 가수 겸 배우 임창정에게 일조권 다툼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14부는 장동건과 가수 최성수 등 서울 서초구 잠원동 A아파트 소유자 15명이 가수 임창정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창정 등은 장동건 등이 소유한 A 아파트 인근에 있던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을 헐고 2007년 3월부터 지하 2층, 지상 16층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A 아파트 주민은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880만 원~8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일조권이나 조망권 감소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인한도란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등이 발생해 타인에게 해를 끼칠 때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일컫는다.
재판부는 "장동건 등이 소유한 A 아파트의 각 호실은 건물 북서쪽과 남동쪽에 모두 창문이 있는데 신축 건물은 상대적으로 작은 남동쪽 창문의 일조량에 영향을 줄 뿐"이라며 "남동쪽 채광기능을 고려하더라도 일조량 감소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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