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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율 세계 3위, 매년 12만~14만쌍∙하루평균 341쌍의 부부 이혼“
이 수치는 모두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로 이제는 이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제 자신에게 닥칠지 모를 일이 되버렸다.
이혼은 결혼한 부부가 남남이 되는 일인 만큼 이로 인해 초래되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주의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또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이혼조건에 협의가 되어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이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와 같은 소송을 당할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한쪽이 위반했을 때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가사사건의 경우 이혼 합의를 했더라도 의사를 번복할 수 있다. 이는 가사사건에서 이혼문제는 신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협의이혼 시에도 이혼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구두상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구체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면 감정적인 다툼이나 오해로 인하여 다 이루어진 협의가 무산되거나, 약정서 작성 이후에도 일방이 협의이혼 절차에 응하지 않게 되면 약정서는 무효가 된다.
민사사건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사사건은 현재의 진실된 의사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협의서를 가정법원 판사로부터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협의이혼에 대하여 번거롭고 불안한 요소를 없애기 위해 이혼 및 이혼조건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동의를 한 상황에서도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재판상 조정절차나 소송절차를 통하여 강제력이 있는 조정조서나 판결문 등의 문서를 보관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혼은 가사사건의 특징으로 대부분 조정으로 마무리 된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법원에 이혼을 제기하면 판사 앞에서 합의하는 제도이다. 판결로 가면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기는 결과가 나는데, 조정은 일방적인 합의는 없고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합의를 본다. 특히 이혼사건 경우 당사자간의 감정이 완화가 된다.
김경영 변호사는…
수년간의 노하우로 이혼 시 재판상 조정절차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이끌어내고 협의이혼절차를 확실히 처리해줘 이혼 당시 충분히 고통 받았던 의뢰인들이 이 문제로 다시 고통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www.lawaid.co.kr 문의:02-532-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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