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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방송불발이 뒤늦은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KBS 2TV '뮤직뱅크'에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었던 이불은 방송 직전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 결정 효력이 3일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송을 포기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 다른 가수들의 물음에 이불은 "일이 그렇게 됐다"고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대기실을 빠져나갔다고.
이불의 '사고치고 싶어'는 지난 3월 27일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선정적인 표현 때문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이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판매금지'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판매해야 한다. 또 방송에서 밤 10시 이전에 방송할 수 없으며, 유해물 경고 없이 음반을 판매하면 징역 2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이불 소속사 관계자는 "MBC에서는 이미 고친 가사로 심의를 통과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정식 앨범으로 심의를 받은 KBS와 SBS 같은 경우에는 재심의를 넣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불은 MBC에서 제목 등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아 '사고치고 싶어' 가사를 '사랑하고 싶어', '입술을 훔치고 싶어'를 '가지고 싶어'로 바꾸고 재심의를 통과해 '쇼 음악중심' 무대에 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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