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간판 버라이어티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징계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3월 14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연출 김태호)의 '그때를 아십니까-육남매' 편에 권고조치를 내렸다.
이유는 '그때를 아십니까-육남매'편이 폭력묘사 품위유지 등의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 당시 '무한도전'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베개싸움을 하면서 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가학적인 내용을 방송했던 것.
이번 방통심의위가 '무한도전'에 가한 권고는 행정지도성 징계로 경징계에 해당되며 특별한 법적 제재는 없다. 하지만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주의, 사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지난 3월 15일과 22일 방송된 '1박2일'에도 의견제시 조치를 내렸다.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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