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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안재욱이 전 소속사와의 수익배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안재욱이 전 소속사인 '모티스(현 붕주)'를 상대로 낸 수익배분금 등 청구 소송에서 "붕주는 안재욱에게 2억 9천 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붕주가 안씨가 받아야 할 돈을 주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며 "해당 수익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편, 안재욱은 지난해 9월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 당시 일본 매니지먼트 대행사 IMX와의 계약이나 광고 및 콘서트로 얻은 수익금, 활동 경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수익금 3억 1천 여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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