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종소세 확정신고, ‘근로 장여금 대상자는 꼭’

신수연 기자

최근 국세청이 근로장려금(EITC)의 지급 대상자를 파악고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165만 명에게 추가로 발송했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수입금액(매출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에 대해 종소세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는 모든 사업소득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작년에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5월에 다시 세금 정산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종소세 신고 대상 인원은 작년 431만 명에서 올해 596만 명으로 급증했다.

165만 명에게 추가로 안내문을 보낸 이유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근로장려금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해주는 복지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①부부 합산 소득이 연 1700만 원 이하이면서 ②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③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 등을 합친 총재산이 1억 원 미만(집값은 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6월 1일까지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발송받은 납세자들은 올해 종소세 확정신고기간인 다음 달 1일까지 소득신고를 하고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특히 근로 장여금 대상 소득자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종소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20~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종소세 확정신고는 ① 신고서를 작성해 첨부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우편제출도 가능)하거나 ②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해 '세금신고' 코너에서 '종합소득세'의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한 후 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자나 배당 수입, 부동산임대 수입,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중에 전체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1월 연말정산 때 정산을 끝냈으므로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4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종소세 대상이고, 이라면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로 분리과세한다.

방송출연료·원고료·강연료 등 기타 소득도 3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종소세 대상이다. 종종 원고나 강연을 맡긴 회사가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3%(주민세 포함)로 기타소득세율(수입금액의 4.4%)보다 낮기 때문이다.

부동산 임대 소득과 사업 소득은 다른 소득이 없어도 종소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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