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미복귀로 체포된 가수 이재진이 오는 6월4일 군사재판을 받는다.
육군은 28일 "이재진의 군사재판은 6월4일 오후로 결정됐다"고 밝혔으며 재판은 이재진이 체포된 도시인 대구 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받게 된다.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진은 이번 재판을 위해 민간 변호사가 아닌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 국선 변호사는 무료로 법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잠점이다.
이 육군 관계자는 이재진의 재판결과에 대해 "예측할 수 없다"며 "일반 사병들과 같은 조건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재판에 회부된 만큼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진은 건강상의 문제로 청원 휴가를 나온 뒤 복귀 날짜인 지난 3월 6일 미복귀, 1개월이 넘게 복귀하지 않다가 지난달 8일 대구역 인근 공원 모텔에서 헌병대에 체포됐다.
한편, 미복귀 처벌 수위는 일반적으로 2년이상 10년 이하의 실형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군무 이탈 동기, 반성 여부, 군 복무 의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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