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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故) 최진실의 생전 모델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광고주의 손을 들어줬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광고주 A건설사가 故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故 최진실은 모델 계약을 맺은 건설업체로부터 계약을 해지 통보 받고,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은 바이다.
이후 1심 재판부는 2005년 9월 "사생활 문제를 언론에 공개하고 인터뷰해 원고 회사의 주택 분양 사업과 기업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으므로 2억 5천만 원의 모델료만 돌려주라"고, 2심은 "최씨의 인터뷰는 건설사의 주장을 반박 또는 해명하려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었다.
하지만 최근 원고를 승소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 유지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가정 내부의 심각한 불화 사실이 상세히 공개돼 일반인들에게 충격을 줌에 따라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 이미지는 크게 손상된 만큼 망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선고는 故 최진실 사망 이후 고인의 소송 수계인인 두 자녀를 상대로 상고가 이뤄졌고 자녀들의 법정후견인인 최씨 모친이 피상고인이 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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