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주지훈(27, 본명 주영훈)이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주지훈에게 징역 1년, 추징금 44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주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영화배우 윤설희(28)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천320만원을, 모델 예학영(26)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226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주지훈은 "저 한 사람이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선처해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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