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주지훈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지훈은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 원을, 모델 예학영(26)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226만 원을, 주지훈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여배우 윤설희(28)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3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주지훈, 예학영, 윤설희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연예인 마약투약 및 마약유통 사건이 알려진 후 외국인 교사, 대학생, 유흥업 종사자 등 84명이 추가로 검거됐고 연예인도 4명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일에는 청담동클럽에서의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사진이 유출, 연예인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또한, 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IT업체 대표 박씨(40)가 구속되면서 현재 활동 중인 영화배우, 감독, 기타리스트, 연극배우 등 연예계 관계자 8명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서구 자택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서울 대학가 등지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어 연예계 또 한차례의 풍파가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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