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하반기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내달 1일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24개월 미만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대학병원 등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60%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 복지 분야의 제도를 정리해 18일 발표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 내달 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차상위 계층 이하의 0-1세(24개월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지자체 신청과 대상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상교육 확대시행 = 7월부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4인가구 기준 258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들 가구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0세 38만3천원, 1세 33만7천원, 3세 19만1천원, 4세 17만2천원의 보육료가 나온다. 각 시군구청이 보육시설로 지원하다가 9월부터는 보육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원된다.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기간 확대 =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e-바우처 방식(고운맘 카드)으로 지원 중인 출산 전 진료비(20만원)의 사용범위가 산전진찰 및 출산비용뿐 아니라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용으로 확대된다. 또 사용기간도 분만예정일 15일까지에서 60일까지로 늘어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세대 보혐료 경감 = 7월부터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의 세대에 대해 보험료 중 50%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낮춰준다. 대상인 50만가구가 월 13억원씩 연간 156억원의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 138개 질환군의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시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 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의사의 확진을 받아 건보공단에 신청하거나 신청대행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 대형병원 외래진료에서 경증·만성질환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병원 등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을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50%에서 60%로 높인다.

▲국민연금과 직역보험 연계 = 8월 7일부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은 법 시행 후 연금 간 이동을 한 경우며 2007년 7월 23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와 올해 2월 26일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연금 간 이동한 경우도 인정된다.

▲저소득층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 일부부담금 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비용문제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직장가입자의 하위 7%, 도시 지역가입자의 10%, 농촌지역가입자의 15%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50%를 낮춰준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이 7월부터 확대된다. 이미 지원을 받는 시설은 한곳당 월평균 22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운영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위기가족 상담지원사업 시행 =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위기로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가족에 대해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나서서 법률 등 각종 상담과 심리검사, 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상담창구' 사업이 7월부터 시작한다.

▲i-사랑카드제 실시 = 지금까지 어린이집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던 보육료 지원방식이 9월부터 부모에게 전자바우처나 i-사랑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부모는 이를 통해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다. i-사랑카드는 정부의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신청 시 함께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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