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주지훈(27)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주지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6만원을 선고,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주지훈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약효가 기존 마약류 못지않지만 값이 싸고 경구투약이 가능한데다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해 확산될 경우 사회적인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범행 전력이 없고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년2개월 전 투약한 후 투약하지 않았다. 특히 국내외 팬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낸 점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주지훈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윤설희(28·여)에게는 징역 3년 실형이, 모델 예학영(26·남)과 전유량(30·여)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이날 선고 직후 주지훈 측 변호인 이재만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주지훈 군입대와 관련해 "입대 부분은 병무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주지훈 소속사 측은 지난 9일 검찰 구형 이후 '선처 시(집행유예 1년 미만) 군에 입대, 반성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돼 군 입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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