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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여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폭행 및 강간치상)로 모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4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A씨와 7년 전속계약을 맺은 후 차량과 호텔 등에서 세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앨범 5장을 내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고 정해진 숙소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예계약'을 맺었다. 또 A씨에게 '나는 김씨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적힌 노예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특히 김씨는 A 씨가 지시를 거부할 때마다 미리 찍어 놓은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한다며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동영상 증거물을 확보했고, 다른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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