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고소득층·대기업 세금혜택 대폭 축소 추진

당정, 조세특례제한법 정비

신수연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12일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주어지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거나 연장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청은 최근 국회에서 '비과세.감면 정비' 관련 회의를 열어 자영업자와 서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은 유지하되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것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검토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당정은 성형수술과 보약구매를 할 때 해주던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을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고, 올해 시한이 만료된다.

또 당정은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계액이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는 올해말 일몰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15% 초과 사용 시 15% 공제해주던것을 확대한 것으로, 중산·서민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지만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500만원인 공제한도액을 줄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 법안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기업의 투자세액 조항도 연장하지 않고나, 공제 비율을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법인세를 낮췄고, 내년에 또 낮아짐에 따라 투자세액이 공제되면 대기업에 대한 이중 혜택이 이뤄질 수 있다는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정책위협의에서 10∼50%인 상속·증여세를 6∼33%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처럼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80여개 비과세·감면 조치가운데 세원확보를 위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것은 선택적으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하고 항목을 분류·선정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분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있어야만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재정 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세금 감면 혜택 축소를 시사했다.

또 김 위원장은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와 관련해 "감세 기조의 기본은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일부 의원 사이에서 1년 정도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어 토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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