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中시노펙 전 회장 사형 집행유예

중국, 천퉁하이 시노펙 전 회장 금품수수 혐의 인정되어 사형집행유예 선고

이종성 기자
시노펙 베이징 얜산(燕山)공장

중국 사상 최대 부패비리 사건으로 중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국영 석유회사인 시노펙의 천퉁하이(陳同海.60)전 회장이 15일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형 집행유예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간 수형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무기징역이나 그 이하의 형으로 줄여주는 제도다.

천 전 회장은 2년전 약 2억위안(당시 약 2600억원)의 부패비리에 연루되어 2007년 당적에서 제명되고 구속됐다.

중국 베이징 중급법원이 천 전 회장이 시노펙 회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이같은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최근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평결을 인용 "천 전 회장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그의 범죄는 매우 중하며 사형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천 전 회장은 수수한 모든 금품을 국가에 환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천 전 회장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임한 만큼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집행유예 기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만 않는다면 사형은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천 전 회장은 2007년 5월부터 당국의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해 6월 해외 도피를 시도하던 중 베이징 공항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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