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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상 최대 부패비리 사건으로 중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국영 석유회사인 시노펙의 천퉁하이(陳同海.60)전 회장이 15일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형 집행유예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간 수형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무기징역이나 그 이하의 형으로 줄여주는 제도다.
천 전 회장은 2년전 약 2억위안(당시 약 2600억원)의 부패비리에 연루되어 2007년 당적에서 제명되고 구속됐다.
중국 베이징 중급법원이 천 전 회장이 시노펙 회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이같은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최근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평결을 인용 "천 전 회장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그의 범죄는 매우 중하며 사형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천 전 회장은 수수한 모든 금품을 국가에 환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천 전 회장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임한 만큼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집행유예 기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만 않는다면 사형은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천 전 회장은 2007년 5월부터 당국의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해 6월 해외 도피를 시도하던 중 베이징 공항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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