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금이 사상 처음으로 30만원을 넘어섰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부담금이 지난 2004년 처음으로 20만원대를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30만원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규모는 15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00억 원(5.1%) 증가했고 이를 통계청 추계인구(4860만6787명)로 나누면 1인당 부담금은 31만4771원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로 지난 1990년대 이후 각종 개발사업 진행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건설·교통 분야 중심으로 부담금 수가 늘어났다. 2002년 이후 부담금 수는 정부의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100개 내외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징수규모는 빠르게 늘어왔다.
2001년 7조2000억원 수준이던 부담금은 ▲2002년 7조9000억 원 ▲2003년 9조 3000억 원 ▲2004년 10조 2000억 원 ▲2005년 11조 6000억 원 ▲2006년 12조 1000억 원 ▲2007년 14조 5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부담금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해 징수규모는 국세수입(167조3000억원)의 9.1%를 차지했다. 재정확보에 힘쏟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수입원인 셈이다. 부담금 수입의 80% 가량은 기금 및 특별회계로 귀속돼 관련 사업에 쓰여 왔다.
그러나 부담금 비중이 과도하다고 지적받으면서 정부는 올해부터 부담금 규모의 확대를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 부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부담금 규모에 대한 사전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별 부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과 부담금 통폐합을 위한 법 개정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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