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방통위, 8월달 미디어법 개정 후속조치 단행

김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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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이 다음달에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는 등 방송법 개정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급적 8월 중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된 의안에 대해 정부는 시행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만약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때 가서 방향을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가급적 8월 중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정 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특혜설을 차단했다.

또한 '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방송 사업자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통신 인프라와 IT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서 "일류 콘텐츠만 미디어 산업 육성을 통해 확보된다면 IT 인프라와 효과적으로 접목시켜 미디어 강국으로 가는 여정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미디어 관련법 개정으로 30년 만에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게 됐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려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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