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대구에서 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이를 다시 팔아 10%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이 구속사유다. 이 사람은 2007년부터 대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총 4명에게서 1억7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5월에는 유찰된 경매물건을 자신들이 법원에 로비 한 결과라고 속여 단독으로 낙찰 받게 해주겠다면서 사기행각을 벌인 브로커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한 철강판매업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7억원을 챙긴 후 이 판매업자가 낙찰을 받자 또 다시 수수료를 받아 ‘꿩도 먹고 알도 먹는’ 지능적인 모습을 보였다. 같은 달 포항에서는 경매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아 유용한 사기꾼 5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다른 경매사기꾼들과 달리 다단계 방식을 접목하는 진화된 모습을 보였다.
경매 관련 사기사건이 종종 발생하긴 하지만 올해 들어 단기간 내에 이렇듯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최근 경매시장에 쏠리고 있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 해 11월 3.8명, 12월 5.1명에 그쳤던 서울 지역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평균응찰자는 올해들어 급반등해 1월 9.1명, 2월 11.3명으로 2~3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 6월 평균응찰자 수 역시 연초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금융위기 이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들 세 사건 모두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들어 경매시장이 일반 부동산 매매시장과 달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입찰법정이 입추의 여지없이 붐비는 점을 사기에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아울러 ‘경매=고수익’이라는 막연한 인식만 갖고 있을 뿐 경매절차나 법률적 지식에 무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도 비슷하다. 이를 바꿔 말하자면 경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경매에 대해 조금만 알고 있었다면 소중한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선 다단계 경매사기 사건의 경우 1개월 뒤 원금의 10%, 4개월 뒤 원금의 20%를 준다는 말은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낙찰 후 일반 매매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매각이 되어야 하는데 부동산이 할인마트에서 파는 히트상품이 아닌 이상에야 그렇게 쉽고 비싸게 팔리기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브로커 사기사건의 경우도 2002년 민사집행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과거와 같은 브로커간 담합, 조직폭력배 개입, 집행관과의 유착비리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매절차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로비만으로 유찰을 시켜 단독으로 낙찰 받게 해주겠다는 말은 사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지지옥션 홍보팀 장근석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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