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2년부터 국가채무 통계기준을 발생주의 방식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국제통화기금(IMF)이 1986년 제시한 기준에 따라 국가채무 통계를 작성했으나 2011회계연도부터 IMF의 2001년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국가회계기준이 현행 현금주의 방식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국가채무 산정 기준도 바꾸게 되어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발생주의는 회계에서 실제 현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경제적, 재무적 자원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을 거래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의미한다.
이렇듯 발생주의가 도입되면 국가채무가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은, 기존에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 국가채무 대상항목이었지만 새 기준에서는 선수금, 미지급금, 예금 등도 채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산정에 포함되는 기관의 범위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외에 비영리단체까지 포괄한다.
그러나 정부는 새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채무가 큰 폭으로 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기업의 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IMF 등 국제기구에서 인정하는 회계방식이기 때문이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국회에 출석해 "현금주의를 발생주의로 돌리고 1986년 기준을 금융성 부채로 합치더라도 5%를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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