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택바우처(월세쿠폰) 제도, 지급액 적어 증액요구 있을 것

전지선 기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바우처(월세쿠폰)' 제도가 내년도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일정금액의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6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택 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에서 일정액의 임차료를 쿠폰 형태로 보조해주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를 내년 3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월세 쿠폰의 지원 대상은 현재 미정이나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 가구중 생계 급여나 주거 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월 지급액은 8만~1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런 경우, 수혜 대상이 최대 6천250가구에 불과한 것이어서 정부 예산 확정과정에서 증액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신청한 관련 예산이 확정되면 일부지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친 뒤 본격적인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월 지급액도 결정된 바 없다"라며 "내년 용역결과를 봐가며 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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