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의 멤버 시아준수가 가불을 한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앞서 동방신기의 멤버 시아준수와 영웅재중, 믹키유천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21일 오전, 동방신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법률대리인은 서울 중앙지법 민사법정에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리를 진행했다.
SM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은 "6개월마다 정산 자료를 멤버들에게 공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은 "멤버들에게 정산 자료에 확인을 시키며 직접 사인도 받은 사실이 있고 지난 2월 부모 입회하에 동방신기 멤버들 모두 5차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라며 덧붙였다.
특히 SM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은 "시아준수의 경우 지난 7월 15일 4천 500만 원을 가불해 간 사실도 있다. 이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일인데도 선량한 사회 질서 위반을 운운하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동방신기 세 멤버 측 변호인단은 "세 멤버들이 아직 어린 청년들이라 정산 내용을 봤다고 하더라도 잘 몰라서 그냥 사인을 했을 것"이라며 "정산서를 다시 요구했으나 기업 비밀이라고 하며 거절한 뒤 나중에는 변호사 등 주변인을 제외하고 멤버들만 와서 자료를 보라고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같은 날 세 멤버 측 변호인단은 "세 멤버들은 분배받는 수익이 자신들의 활동으로 얻는 수입과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정산 자료를 요구했으나 SM 측은 사업 비밀이라며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