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이 솔로앨범에 수록된 2곡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외국곡의 국내 저작권사가 “일정 부분 유사성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1일, 소니ATV뮤직퍼블리싱 한국지사는 “지드래곤의 ‘하트 브레이커’는 미국 유명가수 플로라이더의 ‘라이트 라운드’를, 또 다른 수록곡 ‘버터플라이’는 오아시스의 ‘쉬즈 일렉트릭’과 각각 일정 부분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표절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소니ATV뮤직퍼블리싱은 ‘라이트 라운드’에 대해 저작권 지분 10%를 가지고 있고, ‘쉬즈 일렉트릭’에 대해서는 100%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미국 플로라이더의 ‘라이트 라운드’의 경우 국내 저작권 지분은 소니ATV뮤직퍼블리싱코리아를 비롯해 워너채플뮤직코리아, 후지퍼시픽뮤직코리아, EMI뮤직퍼블리싱코리아 등 총 4개사에 나눠져 있다.
또한 소니ATV뮤직퍼블리싱 한국지사는 “‘라이트 라운드’와 ‘쉬즈 일렉트릭’ 두 곡 모두에 대해 원저작권자 측에 상황을 보고하고 음원을 보내 의견을 구하는 중”이라며 “퍼블리싱 회사는 최종적으로는 원저작자의 의견을 존중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당사는 원저작자가 의견을 밝히고 내부적 협의가 끝나면 다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8일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지드래곤 솔로앨범은 지금까지 표절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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