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신동엽이 전속계약금 10억 원을 둘러싸고 전 소속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연예기획사인 D사가 소속 개그맨 신동엽을 상대로 10억 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D사는 소장에서 "신동엽이 운영하던 매니지먼트회사 A사를 지난 6월 넘겨받았다"며 "계약 당시 신동엽에게서 2005년부터 2010까지 연예 활동을 위임받는 조건으로 계약금 20억 원을 지불하는 대신 이 기간 수익금의 80%를 지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D사는 "신동엽과 동급으로 분류되는 다른 연예인들의 경우 5년 간 10억 원에 전속계약을 한 경우가 많다"며 "유독 신동엽만 5년간 20억 원에 계약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D사는 "계약금 중 남은 10억 원을 신동엽에게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