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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동방신기 멤버 3명이 SM 측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 계약 중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일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결정문에서는 "SM 측이 멤버들을 대신해 공연 등 연예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의 독자적 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한 판단은 본안 소송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동방신기의 멤버 3명(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은 지난 7월31일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하고,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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