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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낸 동방신기 세 멤버들의 전속계약 효력정지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동방신기 세 멤버(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과 SM엔터테인먼트 측이 체결한 전속게약이 불공정계약임을 인정해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하고,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SM 측은 멤버들을 대신해 공연 등 연예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의 독자적 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한 판단은 본안 소송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M 측은 해외진술을 겨냥한 신인 발굴·육성의 필요성 때문에 이와 같은 계약의 필요성을 주장하나 매니지먼트 계약이 전인적인 활동 전반이 관리 대상이라는 점에 비춰 이 사건 계약은 불공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판결에 따라 세 멤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SM을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뜻을 전한것으로 알려졌으며 SM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동방신기 세 멤버(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과 SM엔터테인먼트 측이 체결한 전속계약이 불공정계약임을 인정해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하고,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SM 측은 멤버들을 대신해 공연 등 연예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의 독자적 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한 판단은 본안 소송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M 측은 해외진술을 겨냥한 신인 발굴·육성의 필요성 때문에 이와 같은 계약의 필요성을 주장하나 매니지먼트 계약이 전인적인 활동 전반이 관리 대상이라는 점에 비춰 이 사건 계약은 불공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판결에 따라 세 멤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SM을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SM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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