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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출신 배우 전혜빈이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웨딩업체인 O사가 전혜빈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해당 웨딩업체는 "전혜빈이 집행 중인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 결혼박람회의 홍보를 제대로 하지못해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전혜진은 지난 2007년 이 웨딩업체가 주최한 결혼박람회 홍보 영상물을 촬영한 뒤 "사전 동의 없이 홍보영상을 무단 게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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