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공기관 내년도 임금 동결

금융형 공기업은 5% 이상 삭감

정상영 기자

공공기관의 내년도 총인건비가 동결되고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은 5% 이상 삭감된다. 또 공기업·공공기관의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도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을 동결하고, 호봉승급분에 대해 1.6%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은 전년 대비 5% 이삭 삭감하기로 했다.

또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동결하되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와 연계해 우수 기관은 1% 증액하고, 개선필요 기관은 0.5~1% 삭감하도록 했다.

정부는 인건비 편법 운용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졸 초임 조정분은 전년도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했으며 지나친 수당 지급을 막기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무 등에 따른 시간 외 수당의 할증률은 근로기준법의 하한기준(100분의 50)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퇴직금의 과다 산정을 막고자 경영평가 성과급 가운데 기존 인건비 전환금 이외의 금액은 평금임금액에서 빼도록 했다.

또 과도한 복리후생을 막기 위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예산으로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시중 금리를 반영해 대출이율을 현실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출연 방지를 위해 1인당 기금 누적액 2천만 원이 넘은 곳은 추가 출연을 자제하고 5백만~2천만 원 이하는 세전 순이익의 2% 이내로 제한하는 등 출연기준을 강화했다.

강호인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소유주인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내리는 지침인 만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라며 "단협과 맞지 않는 부분은 알리오(공공기관창의경영시스템)에 공시돼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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