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충남지사가 3일 정부의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추진에 반발해 도지사직 사퇴를 선언함에 따라 이 지사의 사퇴서 처리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98조는 '주민들의 선거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퇴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에 사퇴날짜를 적은 사퇴서를 통보해야 하며, 사퇴서에 적힌 사퇴 날짜에 물러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도의회에 사퇴날짜를 '12월 13일'로 적은 사퇴서를 제출했고, 대전시 중구 대흥동 공관에 있던 짐도 천안 자택으로 옮겼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오는 14일부터 도지사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게 된다.
하지만, 이 지사의 지사직 사퇴가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4∼13일)는 이인화 행정부지사가 도지사를 대신해 각종 도정 업무를 결재하며, 본격적인 이인화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는 14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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