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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배용준이 자신의 초상·성명권을 침범한 한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배씨와 소속사 키이스트는 "여행상품 판매에 배씨의 초상과 이름, '욘사마'라는 별명을 사용하지 말라"며 여행업체 S사를 상대로 1억 원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배용준 측은 소장에서 "S사는 일본인을 상대로 관광상품을 판매해왔다"며 이에 "일본인 관광객에게 배용준이 이용하는 미용실과 헬스클럽, 단골카페, 소속사 사무실 등까지 관광상품으로 소개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배용준 소속사 측은 "지난 6월 온라인몰에 무단 도용한 사진을 삭제하고 '욘사마' 상품을 금지하기로 답했음에도 S사는 두 달 후인 현재까지도 불법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인터넷상 배용준의 초상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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