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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충남 연기.공주, 충북 청원)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이 오는 30일부터 모두 풀린다.
행정도시건설청(청장 정진철)은 세종시 주변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으로써 그동안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해 적용해온 규제가 전면 해제돼 체계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런 내용은 오는 29일 행정안전부 관보에 고시되며, 고시의 효력은 다음 날인 30일부터 발효된다.
건설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5월부터 세종시 주변지역(223.8㎢)에 대한 건축행위를 제한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주민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기로 주민들과 약속하고 2006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번에 주변지역 전역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게 됐다.
이번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 세분화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위한 3개 연결도로 개설 ▲공주영상대 확장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강변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이 담겨 있다.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준해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될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 면적의 42.2%(107.9㎢ 중 45.5㎢)이며, 계획관리지역에선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공장 및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또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와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연결도로(총연장 6.0㎞)와 금남면 합강리와 부용면 부강리 연결도로(1.8㎞), 금남면 용포리와 공주 충남산림박물관 연결도로(6.6㎞)가 개설돼 세종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하나의 통합생활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세종시에 소재한 유일한 대학인 공주영상대 면적을 대폭 확장하고 청원군 부용면 금강변에 생활체육시설 설치하는 내용도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돼 있다.
건설청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주변지역에 대해 규제가 계속될 것이란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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