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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와 성매매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가수 A(28)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다.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가출소녀를 성매수 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기그룹 멤버 가수 A씨와 IT업체 대표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서울 숙소에서 40만~80만원을 주고 가출소녀 C(14)양과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일 A씨에 대해 경찰 츨석을 통보했으나, A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지난 12일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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