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임태희 “다음달 타임오프 심의위 발족”

"이달 15일 노조법 시행령 입법 예고"

김동렬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중 노조전임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는 심의기구를 정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4일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를 2월 안으로 발족시킬 것"이라며 "이달 15일 전에 복수 허용과 전임자 임금 금지 조항을 담은 새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5일에서 20일께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최대한 빨리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며 "2월 중 시행령 제정을 끝내 바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활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타임오프 상한선을 노동부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3년마다 결정하며, 심의위는 노사 대표 각 5명과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임 장관은 "타임오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로 국제관례와 국내 기업 현실을 감안하면 복잡하지 않게 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경영계는 최대한 줄이려 하고 노동계는 최대한 늘리려 할 것인데 결국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이 공동목표가 될 것"이라며 "공익위원이나 당사자들이 상식선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 장관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외에 제3노총을 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방침이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그는 "기존 협상에 참여한 곳만 나오면 균형 있는 의사 결정 구조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관련해서 "법이 제정될 당시 유효하게 확정된 단협은 인정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노동법이 개정된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단협에 정해진 전임자들은 해당 단협의 유효기간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임 장관은 "일각에서는 전임자 제도를 개선해 사실상 노조를 무력화 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며 "일방적으로 상대적 희생, 양보 강요하는 노사관계는 건강한 노사관계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타임오프도 노조 일만 하는 경우는 노조 스스로 해결하고 함께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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