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노조전임자 타임오프, 시간총량 규제

면제사유 고려, 시간활용 전임자수 상한선 정해

정상영 기자

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수와 근로시간 면제사유를 고려해 시간단위로 정해질 예정이다. 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 단체협약 교섭창구의 단일화 절차도 구체화됐다.

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임오프 한도는 노조가 아닌 사업장을 토대로 전체 조합원수와 근로시간 면제사유를 고려해 '시간' 단위로 정하되,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의 상한선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심의위 위원은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되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은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 단체가 전·현직 임원, 노동관련 전문가 중에서 추천한 사람 가운데 위촉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은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앞서 개정된 노조법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되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타임오프 상한선을 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교섭 요구(단협 만료 3개월 전) ▲사용자 공고(7일) ▲타 노조 교섭 참여(공고 기간 중) ▲교섭 참여 노조 확정 공고(3일) ▲수정공고(3일) ▲이의 제기 시 노동위 결정(5일 내 신청, 10일 내 처리) 등의 순서가 규정됐다.

공동교섭대표는 이의가 없을 경우 과반수 노조가 맡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조끼리 14일 이내에 교섭대표를 단일화 하도록 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단일화 절차가 개시된 후 참여노조를 확정할 때까지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개정안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11일을 전후에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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