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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세준(47)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김세준은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도 이미 합의한 상태라 벌금형이 결정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세준은 2008년 9월 "카자흐스탄에 있는 규소 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 등에 투자하려는데 1억 원을 주면 함께 투자해 주고 4개월 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라고 A씨를 속여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세준은 이 돈을 자신이 경영해 온 사업체의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당시 김씨 측은 "A씨에게 기대하는 수준의 수익은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설명했고 이에 따라 송금된 돈을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는데 그가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세준은 1986년 첫 데뷔 영화 <가슴을 펴라>에 출연했고 다음해 대종상 신인 남우상을 받으며, 드라마 '영웅시대' '신입사원' '돌아온 싱글' 등에 출연해 조연배우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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