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출 소녀를 유인해 성폭행하려던 영화감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옥 부장검사)는 17일 영화감독 A(42)씨를 미성년자 유인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가출소녀 B(15)양에게 "내가 재워줄 테니 우리 집으로 오라"고 말해 B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다가 B양의 끈질긴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감독 A씨는 2000년 고교 영화동아리 멤버들이 영화를 찍는 동안 벌어지는 연쇄살인을 소재로 한 공포영화를 만들어 감독으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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