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고소득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국세청 "현금 소득 노출시켜 탈세 예방"

신미란 기자

올 4월부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소득을 투명하게 노출시켜 탈세를 예방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고소득자는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치과병원, 한방병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 사업자 약 23만명이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 추징 외에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미발급액 50%를 과태료로 부과해야 한다.

발급 의무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용한다. 국세청은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포상금한도는 거래 건당 300만원이며 연간 1500만원 이내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자는 실명으로 작성한 신고사와 함께 거래사실,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미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는 고액의 현금거래를 노출함으로써 과표 양성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탈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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