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지재권 침해물품을 공급하는 해외 사업자의 해당 침해물품 통관보류가 이뤄지도록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을 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재권 침해물품을 공급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세관에서 반입을 배제할 수 있게 돼 해외사업자가 수입자를 변경해가며 모조품을 국내에 전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현행법에는 수입자와 판매자에 대해서만 지정·제재할 수 있었다.
또 무역위원회가 지재권 침해물품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해 세관이 통관보류 등 국경조치를 통해 침해물품의 국내유입이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아울러 불공정무역 행위자가 무역위원회의 수입·수출·판매·제조 중지 등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해당 물품가액의 5/1000이내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현행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조정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이승재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금번 법개정을 통해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제한적 배제명령에 준하는 지재권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위원회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4만4780개 국내외 기업 중 2107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 139개(6.6%) 기업에서 총 1208건의 지재권 침해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7년 대비 기업수 27.5%(발생건수 35%)보다 늘어난 것이다.
또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규모의 경우, 2008년 3166억 원(손해배상액·화해금액, 실현된 피해금액, 기대수익 손실금 포함)으로 2007년 1939억 원 대비 63.2% 증가했으며 국내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총 4만4780개 기업으로 환산하면 국내 총피해규모는 총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08년도 국내 총생산(GDP) 1024조 원의 0.1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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