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가 폐지된다. 또 저가 낙찰로 인한 자재 및 장비 대금의 체불을 막기 위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지난 2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경제위기를 감안해 실적미달 업체에 대한 이같은 제재를 폐지했다.
개정안은 또 저가 낙찰로 공사대금 체불이 우려됨에 따라 보증점위에 하도급대금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대여 대금과 제작납품대금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종합건설업자(원도급)와 전문건설업자(하도급)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유지하되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 제한에 대한 예외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을 영업정지 또는 5억 원 이내 과징금으로 개선하고 3년 이내에 재위반할 경우는 건설업 등록말소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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