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부터는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 비율이 축소되고 임원추천회의 회의록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비상임이사 비율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준정부기관의 기준에 따라 기존 2분의 1 초과에서 3분의 1 초과로 축소된다.
적용 대상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의 경우 총 수입액이 1000억 원 미만이거나 직원 500명 미만인 경우 기금관리형은 자산규모가 1조 원 미만이거나 직원 500명 미만인 경우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 경영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모집 공고 기간을 2주 이상에서 1주 이상으로 단축한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선임 절차를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사유(사생활 비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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