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채널이 주식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인 뒤 일명 '피라미드' 수법으로 100억여 원을 가로챈 연예기획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모 연예기획사 대표이사 A씨(41) 등 전·현직 대표 2명에 대해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A씨 등이 설립한 투자유치 업체 경영이사 B씨(35) 등 회사 관계자 15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행 케이블TV가 2010년 10월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인데 투자하면 5~25%의 수당과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C씨(65·여) 등 887명으로부터 총 10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또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웃돈을 얹어주는 피라미드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았으며, 기획사에 소속된 유명 연예인을 동원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자료를 배포해 이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가로챈 104억여 원 중 35억여 원을 기획사에 투자했으나 오히려 35억여 원의 영업 손실만 입는 등 회사 자본이 100% 잠식돼 주식 상장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 등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은 104억여 원 중 4000여만 원을 개인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 피해자들은 "기획사에 유명 연예인이 소속된 것을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연예인들도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에 속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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