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도로 ·댐 등 '사회기반시설' 가격 매긴다

내년부터 도로와 댐, 항만 등 국가소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가격을 평가한다.

또 오는 2012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부회계 내용이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09년 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 전 부문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시행함에 따라 이를 차질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도로와 댐, 항만 등 국가소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재무제표 반영을 위한 가격평가를 실시한다.

그동안 도로와 댐 등은 국유재산법상 행정자산 중 공공용재산에 해당돼 국유재산 결산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국가자산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규모가 방대하고 체계적 자산관리가 미흡한 점을 고려해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까지 자산계상시점을 유예한다.

가격평가는 최초로 실사, 평가하는 점을 고려해 사회기반시설 실사 및 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재정상태표에 반영한다.

실물조사는 실사작용을 통해 자산유형별 실재성을 확인하고 관리현황과 취득원가를 파악한다. 또 이같은 실물조사를 바탕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한다. 가격은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평가하되 취득원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평가방법(상각후대체원가)를 적용한다.

상각후 대체원가는 재취득원가에서 물리적 감가 등을 반영해 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정부는 또 2012년부터는 공인회계사시험과목(회계학)에 정부회계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이는 재정 전 부문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국가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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