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는 폭력 행위나 불법 채권추심으로 처벌을 받은 뒤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다음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9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고용도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출고객의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한편 향후 대부업체는 3개월 이상 머물면서 영업할 수 있는 고정 사업장을 확보해야 한다. 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의 건물에 소유와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고정 사업장의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과 숙박시설은 고정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그밖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을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 예정인 주식회사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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