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종, 30만 원 넘으면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하세요."
1일 국세청에 따르면 변호사·병의원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이날부터 30만 원 이상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한다.
발급 의무화 업종 중 사업서비스업 직종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이다.
현금영수증 의무화 업종 중 보건업 직종은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이다.
기타업종 중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직종은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고누락분을 추징한다. 여기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반면 국세청은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건당 300만 원이다. 1인당 연간 한도는 1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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